사거리 동시 차선 양보, 필수 아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함께 그려진 차선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교차로를 지날 땐 거의 대부분 마주치게 되는 차선이다. 그러면 운전자는 잠깐 고민하게 된다. ‘나는 직진하는데 뒤차가 우회전을 하면 비켜줘야하나?’ 

 

정답은 'NO' 양보의 의무 없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후미 차량의 요구(경적, 상향등)에 따라야 할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정차 신호 등에 따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신호에 맞춰 이동하면 될 뿐 무리해서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후미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

 

 

 


 직진과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차선을 비켜줄 어떠한 의무도 없지만 비켜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곤 한다. 직진도 가능한 차선이지만 우회전 차량을 의식해 해당 차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회전 차량을 위해 차선을 비켜주는 경우는 대부분 정지선을 넘어서 차선을 비워주는 식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양보한 차량이 오히려 신호 위반에 걸리게 되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제27초 “보행자의 보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와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단축되는 시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보통은 2분, 길어야 5분이 단축되는 정도다. 성급한 경적 울림과 난폭운전 보다는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신이 알고 싶은 자동차의 모든 정보 <G-CAR>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