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칼럼]대형 차량, 긴급제동장치는 현실적 불가능?

 

지난 2,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버스에 부딫힌SUV 운전자 부부가 사망했으며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로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 만이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살인적인 스케줄과 긴급제동장치의 부재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버스는 4 5277(2016년 기준), 이 중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수는 9762대다. 종사자 수는 총 9 7649명 중 1 7818명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운행한다. 1대당 2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발생 한 직후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살인적인 운행 스케줄로 인한 운전 기사들의 졸음운전과, 안전 운행을 위한 긴급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의 부재였다. 긴급제동장치는 차량의 전면부에 부착된 레이더가 차간 거리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 등의 경고를 주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브레이크를 강제하는 보조장치다. 지난 7월과 9월 발생한 사고 모두 해당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EB는 브레이크에 직접적인 작용이 가해지는 장치다. 해당 기능을 부착하지 않고 출고한 차량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버스의 소속사인 금호고속은 현재 자사 버스 중 AEB가 장착된 버스는 50여대 뿐이다 추후 차량 교체 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개조 비용이 대당 2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1000여대가 넘는 차량에 모두 부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제조사가 뒤늦게 의무화와 상용화를 꺼내들었지만 계륵이다. 이미 출고된 차량을 모두 교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제화를 통해 의무사항으로 만든다 해도 금호고속과 같은 대형 운송사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개인이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이후 생산분에 모두 기본 사항으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모든 차량에 해당 장치가 장착 되기 위해선 3~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하여 장착을 미루는 것은 여론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형 차량의 AEB 의무화가 계륵이 되는 이유다.

 

 

사고에서 기인하지 않았지만, 유사하게 적용 됐던 것이 바로 타이어공기압경보(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타이어 공기압이 안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지난 2013년 의무화가 됐다. 상용 차량에 비해 판매 되는 수나 시장의 규모가 큰 승용 차량임에도 불구 TPMS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종종 보이곤 한다. 휠과 타이어에 부착하는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추가 장착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정기 검사를 통해 장착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다.

 


대형 차량의 긴급제동장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스케줄 조정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것도 안전 위에 올라갈 수 없지만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개조 비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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