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동시 차선 양보, 필수 아니다
- 정보 칼럼
- 2018. 1. 2. 17:00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함께 그려진 차선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교차로를 지날 땐 거의 대부분 마주치게 되는 차선이다. 그러면 운전자는 잠깐 고민하게 된다. ‘나는 직진하는데 뒤차가 우회전을 하면 비켜줘야하나?’
정답은 'NO' 양보의 의무 없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후미 차량의 요구(경적, 상향등)에 따라야 할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정차 신호 등에 따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신호에 맞춰 이동하면 될 뿐 무리해서 길을 비켜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후미 차량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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