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도 발급 가능 국제운전면허, 허용의 범위는?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향하고 있다. 여름휴가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직접 구성한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여행이다.
자유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이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주곤 한다.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나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 해당 서에 국제운전면허 발급 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 30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도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가 개소해 공항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경우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에 위치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를 함께 지참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여도 모든 국가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제 협약에 따라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참가한 참가국에 해당해 해당 협약에 해당하는 해외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외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세가지를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다.
 
국내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라 해외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 역시 다르다. 승용차량 면허에 해당하는 1종 보통 및2종 보통의 경우 운전자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카테고리 B로 분류된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 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한 카테고리 A로 분류된다. 국내의 경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50cc 미만의 원동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존재하지만 해외의 경우 원동기 차량 및 125cc 미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2종 소형면허 없이 1종 보통 면허만 소지한 경우, 국내에서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일본에서는 이륜자동차 및 스쿠터의 운행이 일체 불가능하다.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우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C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D로 분류된다. 견인 면허를 보유한 경우 “B/C/D 카테고리의 자동차로서 1개 경 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E로 분류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다.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국제 운전 허가증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과 무관하게 해당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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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에디터 gcarmedia@g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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