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BMW‧롤스로이스도 ‘레몬법’ 적용, 품질 자신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20191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 거리 2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럭셔리카 대명사 롤스로이스도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롤스로이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 구입 후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을 위해 한국을 찾은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에 따른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 신뢰를 위해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Torsten Müller-Ötvos)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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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에디터 gcarmedia@g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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