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신잡]IIHS, 그리고 충돌테스트

 

 

[지카신잡]은 ‘지카가 알려주는 신기한 잡지식’ 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신기한 잡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동차에게 안전은 절대적이다.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큰 사고 일수록 부상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충돌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제조사뿐이 아니다. 나라별로 엄격한 기준이 있어 이것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개발비용을 쏟아 붓는다.
각 나라의 기준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과 테스트가 있다. 바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다.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IIHS

 

IIHS The Insurance Institute Highway Safety의 약자다. 말 그대로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를 뜻한다. 이 기관은 미국에 수출되는 전세계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한다. 정부기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IIHS는 사설기관으로, 미국의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이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웬만한 정부기관보다 앞서나가기도 한다. 안전도 테스트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연구를 진행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장착 의무화 혹은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전자 자세 제어(ESC) 탑재의 의무화를 통해 연간 7000건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IIHS의 테스트 결과는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일 뿐이다. 미국 외의 나라에 판매되는 차량까지 이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 테스트 결과를 홍보에 사용하곤 한다. 그 이유는 테스트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각 테스트는 4단계의 평가를 받는다. 테스트 별로 Good/Acceptable/Marginal/Poor(우수/양호/미흡/최악)으로 나뉜다. 모든 부분에서 Good을 받으면 최고 안전도(TSP, Top Safety Pick)을 받고 안전한 차로 인정 받는다. 2013년부터는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 탑재 여부에 따라 TSP+(Top Safety Pick Plus)가 추가됐다.

 

 

IIHS의 논란

 

IIHS의 테스트 기준이 미국이다 보니 그 논란 역시 항상 발생한다. 국내와 미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이다. 미국에서는 저속 충돌 안전성을 위해 범퍼에 코너 익스텐션을 추가해야 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행자 안전 규정에 의거 해당 부품이 장착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논란은 평가 기준에 있는 예상 수리비. 보험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인 만큼 예상 수리비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수리비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가 갖게 될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 중 하나다.

 

 

IIHS의 테스트

 

IIHS 8개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2년부터 시작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스몰 오버랩 테스트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25% 가량이 차량의 국소부위와 충돌해 발생한다 IIHS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된 테스트다. 차량 전면의 25%에 해당하는 부위를 64km/h(미국 기준 시속 40마일)로 충돌시켰을 때 운전자가 탑승 하는 캐빈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되는가를 평가한다. 앞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A 필러의 손상 여부와 내부 부품이 운전자 쪽으로 밀려가는지, 핸들(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손이 계기판에 어떻게 부딫히는지 등을 측정한다. 테스트 첫 해 50종의 차량을 테스트 했는데 이 중 40종이 기준 미달로 측정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스몰오버랩 테스트 전까지 대표적인 테스트로 꼽히던 전면 충돌 테스트(Front Moderate) 역시 가혹한 테스트로 유명하다. 전면부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64km/h의 속도로 부딫히는 테스트다. 외에도 측면 충돌 테스트와 차량 전복시를 대비한 루프 강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루프 강성 테스트의 경우 차량 하중의 1.5배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외에도 충돌 방지장치의 유무와 작동 여부를 측정하는 충격회피 테스트와 아동용 시트 장착의 용이성, 전조등의 범위 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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