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정부가 통제한다, ‘유료도로법’ 시행…시대 역행 우려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년간 준비를 끝내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그동안 민자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더 비싸지만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준수해야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그럴 듯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소비자가 얻는 혜택보단 투자 위축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와 철도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 대세다. 세계적 추세와는 별개로 국내는 더 많은 투자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대북친화 정책으로 최근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민간 투자자의 도움 없이 나랏돈으로 도로와 철길을 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였다.

* 일반국도·지방도로 관리, 도로공사·지방공사 위탁 관리, 민자사업으로 관리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주요 내용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주요 내용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 1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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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에디터 gcarmedia@g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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