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 외 4개 업체 10개 차종 리콜
- 업계 소식
- 2018. 7. 19. 16:42
국토교통부가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MW 코리아는 BMW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냉각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펌프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하우징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두카티 Supersport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드레인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필 에디터 gcarmedia@g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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