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 출동의 재산 손괴. 왜 이제 손보나


지난 12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스포츠 센터 인근의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쳤고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급차가 도착 하기 전까지 사설 사다리차를 운용하는 가 구조 활동에 뛰어들었지만 그 역시 소방차가 온 뒤 자신의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난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소방활동은 소방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법치국가인 이상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며 소방활동을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수억의 사유재산을 파손해야지만 인명을 구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소방기본법 제25(강제처분 등) 4항에 의거 시, 도지사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에 의거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이 역시 시,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기존 소방기본법의 맹점은 여기에 있다. 손실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 도지사가 보상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손실 및 파손을 일으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손해를 입은 피구조자 혹은 재산의 소유자가 소방공무원을 재산 손괴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의 제한을 풀어줄 수단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대두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내용이다. 정말 그런 이들이 있나 싶지만 소방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건 현장에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산 손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건다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보아야 할까 이제라도 개정되는 것을 반겨야 할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점으로 소방기본법의 개정이 발의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의거 2018 6 26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활동을 비롯한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 민,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소송을 지원한다. 또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소방기본법 제21(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에 추가했다.
 
재산의 손괴에 대해선 기존의 내용인 제25(강제처분 등), 27(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등의 하위 항목에서 , 도지사가 상위 항목에 따른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함에 있어 사유지의 이용과 소방 대상물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동시 해당 재산을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파손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각종 참사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 때 마다 누리꾼들은 미국처럼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진입을 못하면 밀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조금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과연 누리꾼들만 이런 현실을 알고 법안을 발의하는 이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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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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