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정조준…운행정보확인시스템 도입
- 업계 소식
- 2018. 12. 26. 10:43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쓴다.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 악용 및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사건˙사고에 이용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자체나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만 수사망의 범위와 인력부족 등 이유로 적발이 쉽지 않았다.
대포차를 잡기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이뤄졌다. 2016년 2월부터 실시한 ‘운행정지명령’이다.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했지만 등록 자체가 실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했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은 한계가 있었다.
운행정지명령을 실행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행정지 차량 4만 3,307대를 적발했다. 별도의 대포차 단속은 2014년 2,370대, 2015년 3,535대, 2016년 2,836대, 2017년 3,735대 실적을 기록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운행위반 여부 확인이 관건이다. 차량번호, 사진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유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주 에디터 gcarmedia@g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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