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칼럼]퍼스널 모빌리티, 왜 안전은 스마트하지 못하나요?


퍼스널 모빌리티, 이제는 생소하지 않은 단어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비롯해 최근엔 전동 휠을 활용한 전동 고카트까지 등장했다. 일부 대표적인 브랜드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구매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제는 도로에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이들을 보아도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 세상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세가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 그리고 도로 교통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엄밀히 따진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구매하면서 등록이나 면허 확인 절차는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원하는 제품을 찾아 결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비를 꼼꼼히 착용한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법적인 제재가 미흡하다는 것 역시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제한을 걸어 산업을 위축시키는 탁상 행정이라고 몰아붙이기엔 탑승자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도로 위를 내달린다. 일부 제품의 경우 속도의 제한을 설정해두지만,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동호회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푸는 방법 등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동 스쿠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화재가 되었던 이 역시 자동차와 맞먹는 속도로 주행한 것이 함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전거와 전동 휠 탑승자들이 도로 주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달리는 모습은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는 역주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역주행의 위험성은 지난 2016년 방송을 통해 소개 되며 이슈가 되었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나는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주행하는 이들이 있다.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미명 하에 산업의 발전과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와 탑승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반쪽짜리 개정인 이유다. 자전거의 안전모 의무 착용과 13세 미만의 전기 자전거 탑승을 제한하면서도 위반 시의 제재사항이 전혀 없다. 우리는 헬멧 없이도 도로에서 안전할 권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도로에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싶은 자동차의 모든 정보 <GCAR>
최정필 에디터 gcarmedia@gcar.co.kr




관련글


2018/10/08 - [업계 소식] - 포르쉐 용산, VIP 고객 대상 ‘2018 YSAL 옥토버페스트’ 개최

2018/10/08 - [업계 소식] - 캐딜락, 세계적인 아티스트 ‘장 보고시안’의 손길 입은 CT6 공개

2018/10/08 - [신차 정보] - 기아차, 2019 모하비 출시

2018/10/08 - [업계 소식] - 재규어 랜드로버, 파리서 '과거와 현재, 미래' 한 자리에 선보여

2018/10/08 - [업계 소식] - 포르쉐, 포르쉐 벤처스 통해 스타트업에 1억 5천만 유로 투자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